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3 ~ 2025.12.12 D+48
제출일 2025.12.0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법안 제안. 이에 제대군인은 학업ㆍ취업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장점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와줌
  •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 학업ㆍ취업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의 제도적인 혜택을 부여함

우려되는 점

  •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이 무너질 위험 있음
  • 제대군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절차에 문제가 생길 위험 있음
  • 병역 복무에 대한 보상과 제도적인 혜택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할 위험 있음
  •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제대군인의 경우 특별한 대우를 필요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무원 채용절차에 문제가 생길 위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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