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3 ~ 2025.12.17 D-11
제출일 2025.12.0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림소유자 등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나, 입목의 소유자가 벌채ㆍ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規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점

  •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산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강화 가능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이 너무 과ำ해질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 차등화 가능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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