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장애로 인해 대규모 국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23.
1.
3.
)하여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례적인 자연재난 및 복합적인 사회재난이 원인이 되는 디지털 재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생존력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일원화 및 체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디지털 재난 전주기 안전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하고, 지상부터 해저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에 대한 조문들을 정리하여 중복규제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 제도 등을 도입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ㆍ점검, 전담기관 지정,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관리, 디지털 재난 현황 및 대응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위험 요인과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 안전관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8조)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의 운영 등 디지털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다.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9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 의무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함.
라.
이행 및 점검(안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 사업자의 관리계획과 이를 종합한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ㆍ점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동일한 관리조치에 대한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에 따른 점검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함.
마.
지하매설 전기통신설비의 보호(안 제17조)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선로 단선 사고 예방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굴착공사 위치 및 일자, 공사 담당자의 연락처 등 굴착공사계획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바.
원인조사(안 제19조)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원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원인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보통신ㆍ전기ㆍ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사.
복구 및 재발 방지(안 제20조)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난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ㆍ시행 권고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아.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28조) 기간통신 주요 사업자의 디지털 재난 현황 및 대응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자.
해저 통신케이블 보호 등(안 제29조) 해저 통신케이블의 물리적 보호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ㆍ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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