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원회 존중에 대한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역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예산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전문성을 사장시키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예산심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 상임위원회의 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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