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09 ~ 2026.03.18 D+46
제출일 2026.03.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때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해당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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