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현행법은 이러한 자산운용 기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지난 2007년 4월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 법체계와 조문 구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투자를 할 수 있음.

한편 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법률과 독립기관 형태로 투자기관을 설립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운용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현행 조문을 정리하고 공사가 일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등).

AI 요약

요약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여 이미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조문을 정리하고 공사가 일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장점

  •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
  • 국가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 국내 투자의 가능성을 개방

우려되는 점

  • 부적절한 위탁자산 운용 방식
  • 조정되지 않은 규제
  • 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의 적용
  • 국가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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