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맹목적인 상명하복은 공무 수행에서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상관의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안 제66조의2 신설] 공무원이 상관의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안
장점
-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法 정신에 맞는 공무원 역할 수행을 강조
- • 직무 수행에서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존중
- • 헌법을 준수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
- • 국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
우려되는 점
- •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불투명해질 수 있음
- • 헌법교육의 의무화가 국가기관의 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과 상관의 명령이 충돌할 경우, 공무원의 역할 수행이 혼란됨
- • 헌법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공무원에게 적절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문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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