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원조직법」에 따른 민간법원에서의 감치와 관련하여,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지적은 현행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감치에도 역시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AI 요약

요약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됨. 현재의 군사법원의 감치 조치는 민간법원에서의 감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의 정보를 특정하게 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장점

  • 군사법원에서의 감치 조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민간법원과의 이질을 줄이게 해 법정질서를 확립할 수 있음
  • 재판의 권위를 강화하고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의 정보를 특정하게 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감치 조치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민간법원과의 이질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법정질서 문제가생길 수 있음
  •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음
  •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의 정보를 특정하게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위험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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