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ㆍ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ㆍ교부되고 있음.
이는 1988년 자치구가 출범할 때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와 군에 비해 제한적인 범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임.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자치구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시ㆍ군은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모두 교부받는 반면 자치구는 조정교부금만 교부받고 있어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시ㆍ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및 재정보장기능을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6조).
한편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게 될 경우 도와 시ㆍ군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함께 올릴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의 19.
24%로 정해져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
24%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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