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12 ~ 2026.03.21 D+43
제출일 2026.03.11

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의 심화 연구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및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장관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법상 뇌물죄 등 범죄에 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 및 교육 정책과 관련한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