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12 ~ 2026.03.21 D+43
제출일 2026.03.11

법안 설명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ㆍ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및 제85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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