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의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ㆍ웹접근성ㆍ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
6%에 달함.
그러나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반면 호주ㆍ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알고리즘 규제 및 플랫폼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 조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42조의4 및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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