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ㆍ직위해제ㆍ직권 면직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4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검찰청의 징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 파면 조치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일관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점

  • 검찰청의 징계 문제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검사의 징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일관된 징계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검찰청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징계를 결정하면, 검사의 自主성과 판단의 자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검찰청의 직무 수행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일관된 징계 조치를 적용하면, 각자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검찰청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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