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16 ~ 2026.03.25 D+39
제출일 2026.03.11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을 영화 향유권의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 등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실제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장애인 배역마저 비장애인이 연기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획일적인 묘사에 머무는 사례가 빈번함.

특히 일반 스태프가 장애인 배우를 지원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촬영 지연 등은 영화제작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워 장애인 출연을 기피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주연이나 조연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 속 일상적인 배경이나 단역 등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노출되는 경우에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제작업자는 장애인배우의 안전ㆍ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도록 함(안 제3조의11 신설).

나.

영화제작업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영화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지원이 다른 법률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의12 신설).

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의 영화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고, 영화제작자가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추천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라.

영화제작업자가 영화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ㆍ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관련 비용 등은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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