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 이행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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