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지급 대상ㆍ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과 유사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함)은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간을 8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현행법은 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강력히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ㆍ제3조의3 신설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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