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직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5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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