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해도 연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준병
심사 기간 2026.03.13 ~ 2026.03.22 D+99
제출일 2026.03.1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직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5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재혼한 수급권자에게 기존 연금액에 혼인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형평성 보장을 위해 제안된 조항으로 재혼 시 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남은 연금 자금이 줄어들어 다른 수급자에 대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장점

  • 수급권 소멸 방지로 재혼한 배우자도 경제적 안정성 확보
  • 기존 제도의 형평성 부족 해소
  • 투명한 연금 지급 기준 제공
  •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 향상

우려되는 점

  • 연금 재정에 추가 부담으로 재정 건전성 위험
  • 혼인 기간 비율 산정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분쟁 가능
  • 수급자와 재혼자 간 연금 분배 불균형 심화 가능
  • 행정·법령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 상승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