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수탁기업에 요구할 우려가 있고, 수탁기업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따른 예외 적용 요건을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로 변경하고, 위탁기업의 요구ㆍ유도에 의하여 합의된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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