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ㆍ육아 및 가족돌봄 등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성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을 이행하는 데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출산ㆍ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출산ㆍ육아 등의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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