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유산들은 계승ㆍ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
이러한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고ㆍ양ㆍ부 3개 성씨의 문중이 연합하여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부터 과세관청에서 재단의 법적 형태를 ‘종중(宗中)’에 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보아 재단의 재산에 대한 과세율을 대폭 높여 부과함에 따라 2013년에 5,000여만원이었던 재산 관련 세금이 2025년에는 46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등의 감면 사항 등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단의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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