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을 정비ㆍ보전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용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시민이 보행용 징검다리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등).
AI 요약
요약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성과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하천의 정비ㆍ보전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내용을 규정합니다.
장점
- • 하천의 안전성을 강조하여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보행자용 도하시설이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실제로는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 하천의 정비ㆍ보전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내용을 규정하여 하천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 시민이 하천을安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하천의 정비ㆍ보전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취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시민의 하천 이용 권리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 •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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