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AI 요약

요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 3줄 요약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 합니다.

장점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구성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의 실정 파악을 강조
  • 협력적인 구조를 통해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우려되는 점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지역별 의견 차이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의 영향력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효과 제한
  • 협력적인 구조를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을 여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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