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2.01 D+5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가입 적용 요건이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며,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장점

  •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
  •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
  • 고용보험 가입의 용이성
  •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우려되는 점

  • 보장료 인상 가능성
  • 자영업자의 사업 확대 및 확장 가능성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절차 강화 필요
  •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추가 지원 필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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