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2.01 D+5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AI 요약

요약

[제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으로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 지원

장점

  • 농어촌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
  •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 고용보험의 보장확대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우려되는 점

  •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 감축 우려
  • 개정된 법안이 실제로는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경우
  • 고용보험의 운영 비용 증가
  • 출산전후급여 지원제도에 대한 의문의 제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2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