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AI 요약
요약
[제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으로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 지원
장점
- • 농어촌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
- •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 • 고용보험의 보장확대
-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우려되는 점
- •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 감축 우려
- • 개정된 법안이 실제로는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경우
- • 고용보험의 운영 비용 증가
- • 출산전후급여 지원제도에 대한 의문의 제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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