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로 정의하면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사업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전에 실시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조문 구성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조문에서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면서 긴급복구공사를 정의하고 있어 긴급복구공사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된 개념인지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에 적용되는 개념인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만이 아닌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23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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