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각 부처의 개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탄소중립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정책의 실행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2030년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적 감축 경로를 공고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종합ㆍ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부처별 집행계획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계획들이 국가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심의하고, 이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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