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9 ~ 2025.11.28 D+8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검사의 경우 수사ㆍ기소 업무가 향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ㆍ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은 검사의 수사ㆍ기소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후보자 출마를 3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여 검찰청의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장점

  •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을 통해 검찰청의 수사ㆍ기소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여 검찰청의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 검찰청의 중립성이 향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수사ㆍ기소 업무에 있어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할 수 없습니다.

우려되는 점

  • 검찰청이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의 신뢰가 다시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 수사ㆍ기소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과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검찰청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 검찰청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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