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 재판의 업무가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 공직선거법상 법관의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법관이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게 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안.

장점

  • 재판의 중립성 확보
  • 국민의 신뢰 훼손 방지
  • 법관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
  • 선거 과정 공정화

우려되는 점

  • 법관의 퇴직 후 새로운 직무 탐색 제약
  • 대통령·입법부 정권 교체 등 선거 결과에 의한 재판 활동 영향을 받을 우려
  •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효과
  •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화 제약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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