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9 ~ 2025.11.28 D+8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전관예우 논란을 반복해 왔음.

또한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ㆍ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특히,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 활동을 하는 사례, 고위직을 지낸 법관ㆍ검사가 퇴직 즉시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로펌 고문ㆍ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 사건 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면책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 등이 반복되고 있음.

더군다나 사법부와 검찰 조직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이에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특정 고위직 판ㆍ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함(안 제5조 등).

AI 요약

요약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징계받은 판ㆍ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장점

  •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으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
  • 특정 고위직 판ㆍ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하여 공직퇴임변호사와의 혼합을 방지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사법 신뢰 회복을 달성
  • 징계받은 판ㆍ검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법조 생태계의 정상화

우려되는 점

  •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이 실제로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음
  • 특정 고위직 판ㆍ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하는 조치는 실제로는 권력의 일부를 차단할 수 있음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가 실제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음
  •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처벌 강화는 실제로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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