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는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장기간 회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협동조합 회장의 장기 재임은 조직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협동조합 운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관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적 위탁으로 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선순환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안 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 개정)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대내외적 신뢰롤 높이고자 함(안 제123조제6항 개정, 제7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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