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 예방을 위해 2020년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고, 현재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를 포함한 국제법무국 체제로 최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엘리엇 등을 상대로 하는 ISDS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국부 유출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근래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 간 분쟁까지 ISDS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음.
아울러 공세의 양상도 입법?행정?사법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정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ISDS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승소 가능성을 제고하여 국익을 최대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과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조).
나.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제7조).
라.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정부 간 협력과 예방 및 대응체계를 총괄하며, 국제투자분쟁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법무부장관 또는 처분청의 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수집, 정보 공유 및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6조).
사.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관련 사실 및 분쟁해결절차 개시 사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과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장이 상호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발생가능성을 관리하고, 예방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산의 원활한 편성 및 집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청에게는 국제투자분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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