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른바 ‘전관예우’의 방지 차원에서, 법관ㆍ검사 등 공무원직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수임제한 기간을 두는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분야의 ‘전관예우’에 따른 폐해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뿌리내리고 있음.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ㆍ검찰에서 근무한 이력을 이용해 담당 변호사로 이름만 올리거나, ‘몰래변론’과 같이 음성적인 변호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해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등).
AI 요약
요약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관예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법분야의 '전관예우'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임.
장점
- •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사법분야의 안정화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높은 것임으로, 실제로는 오히려 판결을 받는 변호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 강화가 지나쳐서, 실제로는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강화되면, 오히려 법치주의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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