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열에너지는 건물 난방과 냉방, 산업 공정, 지역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임.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열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특히 산업 공정, 발전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과 태양열ㆍ지열ㆍ수열 등 재생열에너지는 상당한 활용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열에너지의 생산ㆍ공급 및 이용 구조는 전력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강하여 지역 단위의 열수요 분석과 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한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재생열에너지 확대, 산업 폐열 회수, 지역 열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열에너지 정책을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열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열에너지 수급 전망, 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지역별 열에너지 수요 및 공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열수요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 협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지역의 열수요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역에서 열네트워크 구축 및 재생열에너지ㆍ미활용 폐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산업 공정, 발전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의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폐열 회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열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열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열에너지 및 미활용 폐열 활용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열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조사 및 통계 작성, 정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열에너지 정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열에너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열에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열에너지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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