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조성된 정원은 국민의 주목을 받으면서 휴식과 여가의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가 결합된 문화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을 창출하고 있음.
나아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ㆍ산업 육성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근거와 해외에서 조성한 한국정원의 관리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한 상황임.
또한 국가정원의 범위, 정원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및 업무 범위 등의 규정이 변화된 정책 현장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정원의 범위에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추가하고, 국가정원의 운영 및 지방정원 조성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18조의3).
나.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의 주체를 국가에서 산림청장으로 명확히 하여 정책 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안 제18조의7).
다.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정원을 활용한 생태ㆍ문화ㆍ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9).
라.
해외에 한국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조성목적ㆍ규모ㆍ관리계획 등에 대해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안 제18조의13).
마.
정원지원센터 설립ㆍ운영 주체를 산림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업무에 정원문화를 추가함(안 제18조의15).
바.
정원 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서 소속기관의 장까지 권한위임 범위를 확대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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