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18 ~ 2026.03.27 D+37
제출일 2026.03.17

법안 설명

보호무역, AI 패권주의 등의 확산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경제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식량ㆍ에너지ㆍ광물 등 핵심 품목ㆍ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와 민ㆍ군 파급력이 큰 첨단ㆍ전략기술 육성 및 산업 우위 확보 등과 같은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경제와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안보정세 변화에 따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타 부처 소관 법령을 근거로 경제안보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따른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경제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기능이 수반ㆍ전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아 글로벌 복합위기 속 적극적인 경제안보 활동 수행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상 직무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2025년 한해에만 SK텔레콤, KT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사이버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은 개별 행정부처 또는 기업 등의 일반적인 예방 활동만으로는 완전 차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는 활동 특성상 사고 발생시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에도 그 해킹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에 비추어 공격 배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이 그 배후를 규명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와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소행임을 밝혀내고 일반적인 사이버 위협이 아닌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특성에 맞춘 후속조치를 강구하며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해야 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나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관부처 간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직무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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