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용ㆍ공공용 목적에 해당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 조성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장점
- • 토지등 매수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
- •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통해 기금의 본래 목적과 일치하도록 함
- •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 토지등 매수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가능성
- • 토지등 매수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 • 토지등 매수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환경 훼손 등의 위험 가능성
- • 토지등 매수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기금의 본래 목적과 조정되지 않은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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