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송 법령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하여 중계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공동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고, 중계방송권의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며, 일반국민이 추가적인 가입료 등의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5호의2, 제76조,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