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7 ~ 2025.12.01 D+5
제출일 2025.11.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용ㆍ공공용 목적에 해당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국토의 토지 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을 원활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점

  •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이 줄어들게 됩니다.
  • 한강수계의 물질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이 개선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을 원활히 하게 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려되는 점

  • 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지역 특정의 개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기금운용이 부족하거나 불안정할 경우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일 경우 국토의 토지 등을 매수하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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