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물류체계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신설).

AI 요약

요약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강조하여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게 함.

장점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물류정책 개발 가능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참여를 강조하여 지역 중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지방 자치와 중앙 정부 간의 의견 차이 발생할 가능성
  • 지역간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물류정책 개발에 제약 있을 가능성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물류정책 개발에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역할과 책임 정리가 필요할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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