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지난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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