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1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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