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의 분리배출 의무를 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굴ㆍ조개 등 패각은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발생하여 적치ㆍ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현장에서는 패각처리차량 운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 등과 같은 실질적 해결책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에 관한 지원 내용을 시설구축ㆍ인력고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부산물 수거ㆍ운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명령이 내려질 경우 어업인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여건 조성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 내용을 공동집하장 설치ㆍ운영 및 수산부산물 수거ㆍ운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ㆍ도지사가 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수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및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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