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공익사업 및 도시정비ㆍ재개발 등 공공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주되어 조성된 이른바 “정책이주지”는, 이주 당시 기반시설ㆍ생활대책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채 형성된 경우가 많아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ㆍ안전취약ㆍ빈집 증가ㆍ생활SOC 부족 등 복합 문제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주지 분포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22개 도시 가운데 서울ㆍ성남ㆍ광주ㆍ부산ㆍ울산ㆍ창원ㆍ포항 등 7개 도시에서 총 47개 정책이주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부산이 18개 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책이주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전체 정책이주지의 약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책이주지가 특정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이 확인됨.
부산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이주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상당수 지역이 협소한 필지 구조, 부족한 기반시설, 노후주택 밀집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민간 중심의 자력 개발이나 개별 정비사업만으로는 정주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책이주지는 공익사업 및 공공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제도와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 지정 기준, 정비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정책이주지가 일부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수준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공정책 집행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정책이주지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주거ㆍ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빈집ㆍ안전취약 등 긴급 위험을 해소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순환이주 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ㆍ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ㆍ운동의 기록ㆍ연구 및 기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조성된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정책이주지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사업을 계획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효율적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체계적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책이주지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이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개선사업 시행 시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책이주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책이주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경위 및 사회적 영향을 기록ㆍ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정리 및 간행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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