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의 현행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