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주민주권시대 구현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중앙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한 축인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러한 논의의 장으로서 보다 내실있게 기능하여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
주요내용 가.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및 권한, 사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별법에 따른 종합계획 등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심의 근거가 없어 국무회의와 같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 수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보완하고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다른 법령에서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포함함(안 제3조 및 제6조).
다.
그간 안건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에 임의배석함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지 못하여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상정 안건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석?의결할 수 있도록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장(대통령)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추가함(안 제3조 및 제6조).
라.
현재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배석 가능한 범위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한정되어 있음.
안건에 따라 일반 국민 등이 배석하여 폭넓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배석 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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