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20 ~ 2026.04.08 D+26
제출일 2026.03.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점차 감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발전시장 재편 또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대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고, 해상풍력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시장의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화력발전의 단계적 퇴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및 일자리 문제가 주요 노동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고용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해당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산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발전사업 종료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하고, 탄소중립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적 투자를 통하여 재생에너지를 자원으로 하는 발전산업을 공적으로 개발, 소유, 운영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보전하며, 화석연료 발전산업의 종료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정의롭고 균형있게 개발하여 이용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재생에너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 등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의 수립,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공공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녹색공공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와 이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완수 및 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발전공기업들의 통합을 포함한 발전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 환경훼손·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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