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30 ~ 2026.04.13 D+21
제출일 2026.03.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등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언어 역량 및 네트워크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닌 인적 소프트파워로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경우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하여 국내에 적응ㆍ정착하기 유리하므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ㆍ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이에 더하여 과거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재외동포 후손에 대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그간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설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력 추진체계와 지원근거가 미비하였음.

이에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한 육성 및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학업ㆍ취업ㆍ창업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지역 특화 정주형 인재로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학업ㆍ취업ㆍ창업ㆍ정착 지원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육성ㆍ지원ㆍ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7조).

라.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 청년의 국내 정착을 위해 국내 체류 등의 의무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국내에 정주하며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지원, 주거 안정 지원,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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