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ㆍ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AI 요약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업장 간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 언급하지 못함.
장점
- • 사업장 간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
- •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강조하는 데 적극적인 조치가 됨
- • 사업장의 물리적ㆍ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됨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가능함
우려되는 점
- • 사업장 간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 • 중앙산업안전보근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 인력 및 재정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 법안이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업장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 사업장 간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 조직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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