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20 ~ 2026.04.03 D+31
제출일 2026.03.19

법안 설명

현행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환경관리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현안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특히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가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학술연구 및 정책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6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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