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국제사회는 석탄화력발전 등 탈탄소 대응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최근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질직으로 보장하기에는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고, 탈탄소 이행 및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의 중단 및 그 종사자와 발전소 소재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하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완료되는 시기는 2030년부터 2035년까지의 기간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로 함(안 제5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까지 탈석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별 폐쇄 시점에 관한 사항, 석탄화력발전사업자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탈석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종료 시점에 가동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하여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탈석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탈석탄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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